제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006-071호 | 의결일 | 2021.04.14 |
작성일 | 2021.04.30 | ||
첨부파일 |
![]() |
||
■ 요청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4호) 제29조 제1항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개인판매자 정보 확인의무 및 개인판매자 개인정보의 소비자 제공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판매자의 연락처 및 거래정보를 공적인 분쟁 조정기구에 제공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