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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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5-243호 | 의결일 | 2019.08.12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08.13 |
첨부파일 |
190812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773(축산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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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축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2765호) 별지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9호의2, 제19호의2, 제19호의3, 제19호의 4와 제31호 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는 ‘법령 서식에 관한 개인정보 최소 처리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침해평가과-1197 2019. 3. 26.)을 참고하여 수정하고,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를 각각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과 제22조에 따라 수정할 것을 권고 2.「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2765호) 별지 제24호의2, 제24호의3과 제24호의4 서식에서 생년월일을 각각 삭제할 것을 권고 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2765호) 별지 제35호의2 서식에서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를 각각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과 제22조에 따라 수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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