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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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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4-285호 의결일 2020.07.27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7.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72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관세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43조의2 제8항에서 관세청장이 관세 체납처분의 유예 시 조세범 처벌법 등의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근거 마련


■ 의결내용

체납처분을 유예할 경우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은 사실 또는 조세 포탈로 인한 처벌 사실이 없는 경우에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므로(법 제43조의2 제4항)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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