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9-320호 | 의결일 | 2019.10.14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10.1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1.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외교부공고 제2019-147호)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3호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외교부공고 제2019-147호) 제11조 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맞추어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