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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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1-333호 | 의결일 | 2019.10.28 |
작성자 | 방선욱 | 작성일 | 2019.10.29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21-333호(2019.1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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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자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로 수집한 구매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구매 관련 SNS 및 이메일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하여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 구매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구매 관련 SNS 및 이메일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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