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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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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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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66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7-274호 의결일 2019.09.09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19.09.3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64.「개인정보_보호법」_일부개정안_(의안번호_21668)_의견_조회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64.「개인정보_보호법」_일부개정안_(의안번호_21668)_의견_조회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행정안전부의 신창현의원 대표발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668) 의견 조회 요청


■ 의결내용

ㅇ (제75조 제1항 제3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시설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측면 ㅇ (제75조 제1항 제4호) 제25조 제3항에서 시설 관리자에게 신고의무 외에도 수시 점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점검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 ㅇ (제72조 제1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른 형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볼 경우 성폭력처벌법과 중복 규정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과, - 성폭력처벌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른 형벌 부과가 어렵다고 볼 경우 형상정보처리기기 설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행위(촬영)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성폭력처벌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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