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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01-001호 의결일 2024.02.28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4.03.2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01-001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01-001호.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식약처의「약사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성장호르몬ㆍ이뇨제의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 주소 및 구매 내역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성장호르몬․이뇨제의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및 구매 내역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경기단체 등록선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rr2.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은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개인정보 중 경기단체 등록선수가 아닌 자로 확인된 자의 개인정보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더 이상 그 처리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rr3.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관계기관 간 도핑방지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계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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