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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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7-108호 | 의결일 | 2020.04.13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20.04.14 |
첨부파일 |
200413 의결서(군인재해보상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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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방부가「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59호)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까지의 휴대번화번호는 대표자ㆍ청구인ㆍ신청인 등이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2.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59호) 별지 제5호서식에서 신고인, 선임 대리인과 해임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신고인의 거주기간과 출국사유를 삭제하며, 선임 대리인의 수급권자와의 관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3.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59호) 별지 제6호서식과 제7호서식에서 국내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4.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59호) 별지 제22호서식에서 수급권 소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사망한 군인의 복무연수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5.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59호) 별지 제23호서식에서 사망한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6.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59호)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청구인의 호봉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7.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59호) 별지 제25호서식에서 소속 부대 기재란의 임용연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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