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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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5-072호 | 의결일 | 2020.03.09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3.09 |
첨부파일 |
200309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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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여객운송 허가, 한정운수면허, 화물운송 허가 및 운행승인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 2. 별지 제5호서식에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에게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및 해석 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는 서식으로 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1. 자율주행자동차가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 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법 제19조)하고 있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법 제29조) 등 부과 목적으로 대상자 식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그 처리 근거가 없으므로, 동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신청인 본인이 수령하는 결과 통보서에 전화번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3. 추가적인 참고의견으로, 주무부처는 자율주행자동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예방 대책을 수립·보완하는 등의 제도 운영상 대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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