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3.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4.05 |
첨부파일 |
180326(제2018-07-074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환경부가「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는 불필요하며 초본을 통해서도 개인의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는 심사 시 신고서류 내용확인 등 연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