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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달성군 읍면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달성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1-332호 의결일 2019.10.28
작성자 김혜영 작성일 2019.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21-332호(2019.10.28.).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달성군 내 각 읍,면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달성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다목적 용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중 일부 특정지역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달성군 내 각 읍,면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달성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다목적 용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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