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성군 읍면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달성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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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1-332호 | 의결일 | 2019.10.28 |
작성자 | 김혜영 | 작성일 | 2019.10.29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21-332호(2019.1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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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달성군 내 각 읍,면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달성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다목적 용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중 일부 특정지역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달성군 내 각 읍,면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달성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다목적 용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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