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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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2.21 |
첨부파일 |
180212(제2018-04-035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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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경찰청이「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신청자 가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신청자의 개인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시 통보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17. 4. 13.)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기관카드’ 서식 등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한 서식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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