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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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9-388호 | 의결일 | 2021.10.13 |
작성자 | 이조양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의결서2_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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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54호) 제6조 제2호와 제14호의 사무를 삭제하고 제4호의‘법 제10조의3 제2항 제7호에 따른 종사자 교육훈련’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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