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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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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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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5.2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522(제2017-11-91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24조의2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다수로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법적절차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반영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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