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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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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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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4.2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10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424(제2017-09-76호)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국회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
   - 개정안의 개정․신설 조항들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

     이므로, 개정․신설의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일반법인「개인정보 보호법」에

     편입하고, 특별법이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의견 >
   - 개정안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를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알아볼 수 있는”으로 개정하는 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자마다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고,

     국제적 사용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 권리보장에도 적절치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비식별화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 >
   - 개정안의 비식별조치 관련 용어는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조치’, ‘~화’라는

     용어보다 ‘~처리’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명정보’는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조치 등

     합리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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