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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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4.2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5.10 |
첨부파일 |
170424(제2017-09-76호)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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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국회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 의결내용 이므로, 개정․신설의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일반법인「개인정보 보호법」에 편입하고, 특별법이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를 처리하는 자마다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고, 국제적 사용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 권리보장에도 적절치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용어보다 ‘~처리’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명정보’는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조치 등 합리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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