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8-165호 | 의결일 | 2021.04.28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4.29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지 제7호서식에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신청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