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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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06 |
첨부파일 |
180827(제2018-18-206호)「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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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방부가「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정안 제23조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소속직원이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실지조사를 하는 조사관의 신분증 서식을 정하는 내용으로,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 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조사관 신분증에 기재되는 사진, 성명, 소속, 직위 및 직급은 신분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판단됨 결정의 내용 및 이의신청 이유 등을 기재토록 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되는 성명, 주소는 신청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판단되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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