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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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2 |
첨부파일 |
181112(제2018-23-284호)「도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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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도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2조의3 및 별지 제1호 서식(보상금 지급 청구서)에서 국가필수도선사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 중 발생한 손실보상을 처리하기 위한 청구인의 식별 및 연락처 확보를 위해, 예금계좌는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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