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4.11.27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4.11.2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r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02호) 제4조 제3항 제1호다목에서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서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