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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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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24-714호 의결일 2024.12.11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4.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1847_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_시행령_제정안(개선-의결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1847_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_시행령_제정안(개선-의결문).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42호)에서 다음 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r 1. 제7조 제5항 제7호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의 목적 및 대상을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됨r 2. 제19조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됨r 3. 제26조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됨r 4. 별지 제2호서식에서 신청인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의 처리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 5. 별지 제9호서식과 제11호서식에서 신청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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