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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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5-204-67호 | 의결일 | 2025.02.26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5.03.0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5-49호) 별지 제42호서식에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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