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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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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5-204-67호 의결일 2025.02.26
작성자 김봉집 작성일 2025.03.0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5-204-67_의결_화학물질의_등록_및_평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5-204-67_의결_화학물질의_등록_및_평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5-49호) 별지 제42호서식에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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