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청의 마약밀수 감시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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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112-029호 | 의결일 | 2023.08.03 |
작성자 | 김현경 | 작성일 | 2023.08.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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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관세청이 출입국 및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마약류 감시 강화 및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하여, ①식약처로부터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받은 개인’의 성명‧생년월일‧처방일자‧처방기관‧제품명‧수량을, ②법무부로부터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을, ③외교부로부터 ‘해외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체포‧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의 성명‧생년월일, 여권번호를, ④과기부로부터 ‘마약류 밀수제보를 통하여 우편물번호가 확인된 국제우편물’의 배송일자, 수취인 성명‧주소, 배송상태를 조회한 인터넷IP‧접속기기‧조회일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받은 개인’의 성명‧생년월일‧처방일자‧처방기관‧제품명‧수량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rr2. 관세청은 출입국 및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마약류 감시 강화 및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제공받을 수 없으나,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성명‧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는 제공받을 수 있다.rr3. 관세청은 출입국 및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마약류 감시 강화 및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하여, 외교부로부터 ‘해외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체포‧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의 성명‧생년월일, 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rr4. 관세청은 출입국 및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마약류 감시 강화 및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마약류 밀수제보를 통하여 우편물번호가 확인된 국제우편물’의 배송일자, 수취인 성명‧주소, 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IP‧접속기기‧조회일시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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