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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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6-341호 | 의결일 | 2023.07.26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3.09.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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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서 의견제출자의 식별을 위해 성명 및 생년월일을 수집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반영결과를 회신하기 위하여 의견제출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것은 원안대로 필요성이 인정됨 ■ 의결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제2023-217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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