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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
BDSG는 제25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규정만을 둔 이외에 기타 개인정보 이전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 GDPR 제V장이 바로 적용
• GDPR은 제V장(제44조~제50조)이하에 통칙(제44조),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제45조), 적정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제46조), 의무적 기업 규칙(제47조), 유럽연합 법률로 승인되지 않은 정보의 이전 또는 제공(제48조),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의 일부 제외(제49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제50조)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개인정보의 제3국 등으로의 이전에 대해 규율하고 해당 규정이 독일 국내에 바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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