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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개인정보보호 법 행정 체계 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 법률체계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101
대륙유럽
국가독일
구분법률체계

법률체계


개요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리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 조항을 근거로 간접적인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인정한 바 있음

    - ‘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헌법 ,제1조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 ,제2조제1항에 명시된 “인격자유”를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라는 권리로 해석 1)

 • 이외에, EU 회원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EU GDPR과 독일 자국법(연방 및 주)이 현재 독일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따라서,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는 ,헌법 ,EU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연방 개인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 2), ,16개 주(州)에서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크게 4개의 법률 체계로 구성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하 BDSG) 

 • EU 개인정보보호법(이하 GDPR)을 근간으로 연방과 주(州) 차원에서 공공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감(’18.5.25.)

 • BDSG는 총 4부, 86조로 구성

    - 제1부는 총칙으로 ,정의 및 적용범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독일 연방 개인정보 감독기관 관련 내용을 규정 

    - 제2부는 GDPR 시행으로 추가된 부분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정보주체의 권리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처벌 및 구제 등으로 구성

    - 제3부는 EU 형사사법절차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EU 2016/680’)을 국내법에 반영한 조항으로 구성

    - 제4부는 GDPR과 EU 형사사법절차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다뤄지지 않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특수사항 내용을 규정함 


타 법률과의 관계

 • (GDPR과의 관계) GDPR은 EU 일반법으로서 독일 국내법인 BDSG보다 상위에 위치해 두 법이 직접적으로 충돌할 경우 GDPR을 따르도록 규정 (BDSG 제1조제5항, GDPR이 직접 적용되는 법률적 상황에서 BDSG은 효력을 갖지 않음) 

    - BDSG은 주로 GDPR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 혹은 GDPR에서 입법을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구체적인 법률 시행과 관련한 내용 등으로 구성됨으로써 GDPR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 3)

 • (특별법과의 관계) 개인정보와 관련한 통신 및 텔레미디어 개인정보보호법(Telekommunikation-Telemedien-Datenschutz-Gesetz, TTDSG 4)

), 돈세탁방지법(Geldwäschegesetz), 에너지경제법(Energiewirtschaftsgesetz) 등의 특별법은 BDSG에 우선

   - 특별법 역시 GDPR과 법률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통신 및 텔레미디어 개인정보 보호법(TTDSG)은 인터넷, 정보통신 및 텔레미디어 등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다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비교적 적은 GDPR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룸 


그 외 관련 법령 – 통신 및 텔레미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TTDSG) 

 • TTDSG는 전자정보 및 통신서비스법(TMG)과 텔레커뮤니케이션법(TKG)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대체하여 정보통신 및 텔레미디어, 전기통신 네트워크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률로 ‘21년 제정

 • GDPR과 BDSG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괄하는 일반법인 반면, TTDSG는 즉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 텔레미디어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률

 • TTDSG는 ,1부 일반규정 ,제2부 통신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제3부 텔레미디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제4부 처벌 등으로 구성

    - 구체적으로, ,무선시스템 운영자의 통신 비밀 유지 ,통신 서비스 및 텔레미디어 사용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착신 알림, 번호차단 및 표시, 자동 착신전환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요건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단말기상의 정보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



1) https://www.bfdi.bund.de/DE/DerBfDI/Inhalte/Datenschutzpfad/Datenschutz-Deutschland.html

2) Neue Bundesdatenschutzgesetz, 1990년 제정 이후, GDPR 이행을 위해 ‘17년 최종 개정

3) https://www.iltanet.org/blogs/david-tremont/2020/02/06/bdsg-or

4) Telekommunikatio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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