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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
PDPA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고 예외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조직은 개인정보에 대해 동법상의 보호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싱가포르 국외로 전송할 수 있음(제26조제1항 반대해석)
• 그러나 PDPC는 조직의 신청에 따라 서면 통지로써 해당 조직의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동조 제1항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제26조제2항)
- 요건 면제는 PDPC가 서면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여 부여될 수 있고, 관보 게재가 별도로 필요 없는 대신 PDPC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 (제26조제3항)
• 한편, PDPC는 동조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추가, 변경 및 삭제할 수 있음 (제2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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