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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개인정보위 달라지는 주요정책 - 5. 전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제도 도입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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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도록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를 고려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총 4년 이상(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필수) 갖추고 있는 사람을 CPO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도록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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