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검색
국가 재선택
국가별 정보 게시판 상세 페이지

국가별 정보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제목 미국 개인정보보호 법 행정 체계 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 피해 구제 체계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조회수 97
대륙북미
국가미국
구분피해구제체계

 피해 구제 체계1)

 

Ⅰ. 컨트롤러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보안 시스템의 단일 위반으로 인해 5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침해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 또는 사업체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게 통지서 샘플 사본 한 부를 전자 제출해야 함 (캘리포니아주 민법 §1798.82(f))

 • 보안 위반 통지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

   ※ https://oag.ca.gov/privacy/databreach/report-a-breach


(소비자에 대한 통지)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권한이 없는 자가 획득했거나 획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함 (캘리포니아주 민법 §1798.82(a))

 • '개인정보 침해 통지(Notice of Data Breach)‘는 불합리한 지체 없이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캘리포니아주 민법 §1798.82(a)), 예외적으로 법 집행기관이 해당 통지가 범죄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지가 지연될 수 있음 (캘리포니아주 민법 §1798.82(c))

 • 해당 통지는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최소한 아래 정보를 제공해야 함(캘리포니아주 민법 §1798.82(d))

  - 사건의 개요

  - 사건에 영향받은 정보의 종류

  - 사업체가 취하고 있는 조치

  - 영향을 입은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한편 동 통지 의무는 사업체가 암호 키에 접근하거나 획득하지 않은 한, 암호화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음 (캘리포니아주 민법 §1798.82(a))


Ⅱ.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온라인 양식을 통해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음

  ※ https://oag.ca.gov/contact/consumer-complaint-against-business-or-company

 • 만약 우편으로 민원을 접수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 2)

을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



1) 개정 CCPA는 기업이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 의무는 캘리포니아주 민법에서 규정한 바를 근거로 함 (캘리포니아주 민법 §1798.82)

2) https://oag.ca.gov/sites/all/files/agweb/pdfs/contact/business_corpform.pdf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