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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개인정보보호 법 행정 체계 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조회수 140
대륙북미
국가미국
구분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 (개정 CCPA를 중심으로)


 • 개정 CCPA는 개인정보 역외이전 및 데이터 현지화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1798.140(ad)(1), §1798.140(ah)(1))

  - 사업체가 제3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합병, 인수, 파산, 또는 제3자가 해당 사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제하게 되는 기타 거래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개정 CCPA와 일관되게 사용 및 공유된다는 전제하에 이전을 허용

  - 또한, 소비자가 서비스 전환 목적으로 사업체에서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체에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사업체에 의해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1798.130(b)(ii))

 • 한편,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3년 7월 10일 EU-U.S. Data Privacy Framework(이하 EU-미국 DPF)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채택한 것을 기점으로, EU-미국 DPF 인증을 획득한 미국 사업체는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이하 SCC) 등의 국외이전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 없이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이 가능해짐 1)



1) European Commission, Data Protection: European Commission adopts new adequacy decision for safe and trusted EU-US data flows, 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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