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법적 근거 (개정 CCPA를 중심으로)
개정 CCPA는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관을 신설하여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기존대로 주 검찰총장에게도 민사소송 권한을 유지하여 두 종류의 집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행정집행에 따라, 사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업체, 개인 등은 동법 위반 시 각 위반 건당 최대 2,500달러의 행정 벌금을 부과 받음(§1798.155)
- 이 때, 고의적인 위반이거나 소비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안 경우 최대 7,500달러의 행정 벌금이 부과됨
• 위반행위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동법을 위반한 사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업체, 개인 등은 각 위반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민사 책임을 부담(§1798.199.90)
- 마찬가지로 고의적인 위반이거나 소비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안 경우에는 최대 7,500달러의 민사 책임이 부과됨
- 단,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행정 벌금 명령을 내린 후라면, 주 검찰총장은 이 항목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