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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스크래핑 차단 한시적 유예 신청(~8.31.) 안내
작성부서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작성자 이혜원
작성일 2026-08-19 조회수 943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 스크래핑 차단 한시적 유예 신청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2. 스크래핑 차단 한시적 유예 신청서.xlsx 다운로드

현재 대법원과 개인정보위,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의 개선이 가능한 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방식의 정보전송을 위해 대체수단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한 사업자별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8.12.)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8.31.까지 한시적 유예를 신청하는 금융기관등에 대해 일정 준비시간 부여를 위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2건 공지사항*을 숙지하신 후, 유예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공지(8.12.) 확인 경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공지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가부 안내' 

 - 전자후견등기시스템 -> 공지사항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가부 안내'


[신청 창구 안내]  (금융위, 개인정보위에서 각각 취합하여 대법원으로 전달 예정)

 * 기존 개인정보위 시범기간 중 신청 또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제출했더라도 위 공지사항 숙지 후 재신청 필요합니다. (대법원 첨부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 필요) 


1.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관련

- 신청창구: 업권별 각 연합회/협회(아래)*로 신청

- 문의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2), 신용정보원(02-3705-5956)


2. 그외 비금융 서비스 관련

- 신청창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선택해 민원 작성)

※ "제목" 작성요령: [대법원] 스크래핑 유예 신청(회사명)

- 문의처: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02-2100-3172, 3173, 3176, 3186)


* < (아래) 1. 금융서비스 관련 신청창구> 

   . 은행: 은행연합회(consumer@kfb.or.kr, ojh0385@kfb.or.kr)

   .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shp@knia.or.kr)

   . 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syjung@klia.or.kr)

   . 여신전문: 여신금융협회(kw4771@crefia.or.kr)

   . 금융투자: 한국금융투자협회(dan.jung@kofia.or.kr)

   .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rsh0523@fsb.or.kr)

   . 온라인투자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contact@mla.or.kr)

   . 전자금융업 등 핀테크: 핀테크산업협회(policy@korfin.kr)

   . 기타(상호금융, 마이데이터사업자 등): 한국신용정보원(mydata@kcred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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