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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명정보 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1 조회수 5340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가명정보 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행정예고(가명정보처리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hwp 다운로드
페이지 URL
가명정보 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28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29조의6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절차 및 기준(안 제3조)

○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제4조에서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제5조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과 제7조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나. 기준금액 및 중대성의 판단(안 제4조)

○ 기준금액은 매출액에 영 제29조의6제4항 및 [별표 1]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별로 정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다.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안 제5조~제7조)

○ 보호위원회는 위반기간 및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조정함

○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라. 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안 제8조)

○ 과징금 부과금액은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210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전자우편(이메일) : esther0420@korea.kr
· 팩스 : 02-210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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