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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작성부서 데이터안전정책과 작성자 김근후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2310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안(제2022-50호).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제2022-50호).hwp 다운로드
페이지 URL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50호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1호)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안


1. 폐지이유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4호)를 일부개정하며 결합전문기관의 제3자 제공을 위한 자체결합 허용 대상을 현행 공공 결합전문기관에서 민간기관까지 확대함에 따라 기존의「공공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


2.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데이터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208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pipcdata@korea.kr
- 팩스: 02-2100-3006
라. 문의전화 : 02-2100-3079, 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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