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 메타(동의없는 제3자 앱 제공 개인정보 삭제), 알리익스프레스(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기업·기관의 시정명령 등 이행률 높아
- 주요 공공시스템, 의료기관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도 고도화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글로벌 사업자 및 주요 공공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처분한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를 해당 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위는 4월 23일(수) 제9회 전체회의에서 ’24년 하반기 처분 중 ’24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도래한 160개*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3개가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하였다(기업·기관별 점검 결과 붙임 참고).
* ’20년 메타에 대한 시정명령(1건) 및 과거 이행점검 시 미이행으로 인한 재점검 건(3건) 포함
<메타,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사업자>
특히 이번 점검에는 2025년 3월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된 ‘메타(Meta)’가 포함됐다. 메타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추후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 이용자 동의없는 페이스북 친구 관련 정보의 제3자 앱 제공으로 과징금(67억) 및 시정명령(’20.11월)
해외직구 관련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으로 처분(’24.7월)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경우, ①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②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이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통한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했으며, ③판매자 계정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사업자>
지난해 6월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이루어진 시정조치도 모두 이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화녹음·요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닷’의 경우, 통화녹음 관련 안내 강화(팝업 등), 통화요약 보관 기간 단축(1년 → 6개월), 통화요약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등을 통해 통화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도모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얼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의 경우에도 서버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도구 사용 관련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처리 주요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10대 과제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 개선권고를 받은 31개 기관 중 30개 기관에서 이행 및 계획 제출을 완료해,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확인됐다. 주요 내용으로 ①한국부동산원 등은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를 엄격화하여 일정기간 미접속 시 시스템 접근권한을 자동으로 휴면 또는 말소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고, ②광주광역시 등은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하여 업무시간 외 파일 다운로드 등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사후 보고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③경상북도 등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였다.
또한, 환자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처분을 받은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시스템 도입, 업무취급자 계정 발급 절차 강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피심인(6개)*에 대한 이행 여부 추가 확인 및 이행 독려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점검 결과와 우수 사례를 지속 공유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 미설치 시정명령 미이행(개인 2명), 주요 공공시스템 중 전담인력 확보 개선권고 미이행(전남 담양), 유출사건 관련 개선권고 등 미이행(3개 유사투자자문업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장수용(02-2100-3102), 고채린(02-2100-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