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발표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전환 후 첫 시행
- 보건복지부, 주식회사 에스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5개 기관 S등급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이하 ‘’24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4년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하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후 시행한 첫 평가로, 보건복지부, 주식회사 에스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5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77.6점으로, 그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이 316개(41.4%)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8.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4.8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했다.
※ (기관 유형별 평균 점수) 공기업·준정부기관 > 중앙행정기관 > 광역자치단체 > 기타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시·도교육청 > 기초자치단체
’24년 평가는 ①자체평가와 ②전문가 심층평가, ③가감점 체계로 구성된 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자체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43개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량지표로 구성됐다. 평가기관 전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호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부 지표에서는,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의 이행률은 높은 편이었으나, △동의 시 주요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및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된 지표의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층평가는 개인정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개인정보 중점 관리 관련 정성지표(8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성과와 노력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은 대체로 우수하였으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노력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감점 체계를 살펴보면, 감점 지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여부 및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 여부 등을 적용했고, 가점 지표로는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안전조치’를 신설했다. 평가결과 가점을 받은 기관은 총 366개로, 해당 기관의 평균 점수는 평가기관 전체 평균 점수 대비 4.7점 높았는데, S등급을 받은 기관(45개)은 전부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노력 또한 잘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3년 진단에서 C·D등급을 받은 기관(187개) 및 민감정보 대량 처리기관(8개)을 대상으로 ’24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 기관의 ’24년 평가점수가 전년 대비 14.0점 상승하는 등 타 기관 대비 큰 상승폭을 보였다.
아울러 올해 처음 평가대상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454개)과 교육지원청(176개)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 중심으로 ‘자체평가’를 시행하였는데, 법적 의무사항 이행률이 92.2%에 달하는 등 대체로 보호법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흡기관에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 권고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결과 환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박윤호(02-2100-3050), 이선화(02-2100-3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