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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분쟁조정위는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성부서 분쟁조정과 작성자 김영일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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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50527 (보도참고)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분쟁조정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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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 이후 전체회의에서 개시 의결 예정, 개시 후 14일 이상의 공고기간 중 추가 참가신청 가능 -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5월 14일(수) 총 100인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전반적인 처리방향 검토 등 정상적으로 절차 진행 중이며, 법령에서 정한 60일의 조정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절차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5월 26일(월)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한 상황임


  향후 보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6월 중순경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게 개시 의결을 하여 공식적으로 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를 원하는 정보주체는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고기간(14일) 중에 추가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실제 조정은 개인정보위의 본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일시정지되며, 조사·처분 완료 즉시 속개되어 조정안을 마련하게 됨


   이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나, 당사자 일방이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함


  분쟁조정위는 비용·시간 소모가 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 제도 취지에 맞추어 최대한 신속·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련 피해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소송절차에 준해서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독립적 기구로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를 두고 있음. 

특히 50인 이상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하나의 절차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분쟁조정위 구성 및 역할은 홈페이지(www.kopico.go.kr)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조정국 분쟁조정과 김영일(02-210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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