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및 관리·감독 책임 구체화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1. 공포, 10.2.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①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②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였다.
*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과 해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①법인의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의 50/100 이상 선임, ②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①업무수행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 ②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확인, ③연 1회 이상의 교육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개인정보위 전자우편(kjy260529@korea.kr) 및 일반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 전문(全文)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지영(02-2100-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