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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상을 지키는 CCTV(시시티브이),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 이용하세요
작성부서 조사1과 작성자 신혜영(02-2100-3120)
작성일 2025-06-16 조회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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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50617 (조간) 일상을 지키는 CCTV(시시티브이),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 이용하세요(조사1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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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Point Check!’ 행동수칙 포스터.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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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지키는 CCTV(시시티브이),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 이용하세요

- 연간 3백 건 이상 CCTV(시시티브이)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 개인정보위,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 위반 중심으로 3개 행동수칙 마련

  ①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②공개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③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 포스터 등 함께 제작해 유관 협단체에 배포하고 연말까지 캠페인 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CCTV(시시티브이)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시시티브이)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으로, 이를 CCTV(시시티브이)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하였다.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25.6월중)이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주택관리사협회, 한국경비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위원회 소식>정책홍보>정보그림]에서 내려받기 가능 /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알림소통>알림창구>카드뉴스]에서 내려받기 가능


  CCTV(시시티브이)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백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시시티브이) 관련 신고건수는 ’23년 520건, ’24년 342건이다. ’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으나, ’24년에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CCTV(시시티브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3년 37.5%(195건)에서 ’24년 53.5%(183건)로, CCTV(시시티브이) 침해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졌다. 


  CCTV(시시티브이) 설치·운영 시 지켜야 할 주요 수칙은 다음과 같다.


  수칙① 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시시티브이)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수칙②  공개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공개된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를 설치할 때는 CCTV(시시티브이) 설치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 CCTV(시시티브이)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수칙③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CCTV(시시티브이)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시시티브이) 운영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참고로,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라면서, “CCTV(시시티브이)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신혜영(02-2100-3120), 최우석(02-210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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