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의무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의 구체적인 법령 근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3일(수)에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카게임즈와 주식회사 잡보스*에 대한 조사·처분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 ①쿠카게임즈(Qookka Entertainment Limited) : 글로벌 게임회사로 모바일게임 서비스 운영②주식회사 잡보스 : 잡보스 웹사이트(고용주의 정보교류 목적 웹사이트) 운영(‘25.1월 폐쇄)
개인정보위는 민원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쿠카게임즈: 과징금 9천 370만 원 부과, 시정명령 >
쿠카게임즈는 모바일 게임인 ‘삼국지 전략판’을 운영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하였다.
조사 결과, 쿠카게임즈는 이벤트 경품으로 주류 지급을 위해 경품 지급 대상의 ‘연령’을 확인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을 규정한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370만 원을 부과하고 앞으로도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다.
< 주식회사 잡보스 : 시정명령 >
주식회사 잡보스(이하 ‘잡보스’)는 고용주들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잡보스’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 등 피고용자(이하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피고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하고, 다른 고용주가 작성한 리뷰 게시물을 검색할 때도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잡보스가 쿠카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근거 없이 피고용자 57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처리에 관한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다만, 잡보스가 현재 폐업하였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의결하였다.*
*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으로 회사 및 대표자에 각각 벌금 1천만 원 부과
< 이번 조사·처분의 의의 >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도혜원(02-2100-3117), 정경원(02-2100-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