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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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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작성부서 사전실태점검과 작성자 전이루
작성일 2026-08-27 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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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60827 11시보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사전실태점검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60827 11시보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사전실태점검과).hwpx 다운로드

- 은행, 보험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 사전 실태점검 실시 

-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두 개선하였다.


  * 사전 실태점검: 개인정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여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 그 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권고 실시


  개인정보위는 신용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의무 위반을 제재(3.11.)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 6개 분야

(①은행, ②생명보험, ③손해보험, ④신용카드, ⑤저축은행, ⑥증권)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회원정보 관리, 계정관리 등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업무에서도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고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워, 유출·오남용될 경우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큰 만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분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적인 본인 식별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형성되면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일반 업무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절차가 일부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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