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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한 2개 사업자 시정조치 의결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03-10 조회수 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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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311 (조간)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한 2개 사업자 시정조치 의결(조사1과)_누리집 게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311 (조간)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한 2개 사업자 시정조치 의결(조사1과)_누리집 게시.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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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한 2개 사업자 시정조치 의결
-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하나로의료재단에 총 6,625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

회원과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에 총 6,625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이세연(02-210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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