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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쿠팡·네이버 등 7개 열린장터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05-26 조회수 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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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527 (조간) 쿠팡·네이버 등 7개 열린장터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조사2과)_누리집 게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527 (조간) 쿠팡·네이버 등 7개 열린장터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조사2과)_누리집 게시.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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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7개 열린장터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 열린장터 사기거래 예방을 위한 판매자 계정 보호조치 개선 -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열린장터(오픈마켓) 9곳이 판매자 계정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제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등 7개 사업자에게 총 5,22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열린장터에 대한 조사처분은 올해 1월 발표한 개인정보위 업무계획의 주요 생활밀착분야 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열린장터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서인숙(02-210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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