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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안전조치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2-01-26 조회수 6363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20127 (조간) 개인정보위, 안전조치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조사2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127 (조간) 개인정보위, 안전조치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조사2과).hwpx 다운로드
페이지 URL
개인정보위, 안전조치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소홀에 과태료 2,680만원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26일(수) 개최한 제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6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정지환(02-210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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