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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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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01-11 조회수 5488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30112 (조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조사2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112 (조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조사2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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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 안전조치, 유출 신고 위반 등에 대해 1,300만 원 과태료 부과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11일(수)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하여 총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및 민원신고, 유출신고에 따라 2개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처분대상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 ㈜에스씨케이컴퍼니는 누리집(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 해제 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4명)되었다.

* 해당 오류는 ’17년 11·12월에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인지하고, ’18년 1월에 조치 완료한 것으로 舊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분함

- 아울러 해당 유출 사실을 신고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 다만, 위 사항 외 언론보도 등에 따른 내용인 ① ’22년에 발생한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Amazon Web Service) 보안취약점에 관한 건과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조치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다노는 고객센터 접수 내역에 대한 분석·대응을 위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엑셀)과 이용자가 요청한 1:1 운동상담 내역 파일(엑셀)을 별도 분리하는 체계 등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저장하여,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1:1 운동상담 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잘못 첨부·발송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51명)가 유출되었다.

□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운영상의 과실 등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배혜진(02-210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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