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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 제재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02-08 조회수 6068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참고] 메타 제재 관련 질의답변.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209 (조간)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 제재(조사1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209 (조간)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 제재(조사1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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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 제재
-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8일(수)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 메타의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메타에게 시정명령 및 6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 (타사 행태정보)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

○ 이번 처분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개인정보위는 그간 주요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왔으며,

○ 지난해 9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한 바 있다.
* 플랫폼이「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등에 활용하는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22.9.14.).

○ 지난해 5월 메타는 한국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가 있는데
* ˊ22.5.26.~7.28.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팝업창을 통해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행태정보 수집에 필수동의 요구 및 미동의시 서비스제공 거부 공지

- 당시 메타는 해당 동의화면만 철회(’22.7.28.)하였을 뿐,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가입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 계정생성 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체크박스 위의 화면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파트너가 제공하는 정보)이 포함된 데이터정책 전문 게재(참고1)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온라인 활동기록’인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 우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해당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 이유 설문 결과(ˊ21년 소셜미디어 이용자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①친구의 최신 소식을 알고 싶어서(페이스북 53.6%, 인스타그램 59.7%), ②정보/뉴스를 얻기 위해서(44.2%, 35.9%), ③소통/대화하기 위해서(36.7%, 39.9%) 등의 순

○ 또한,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 메타가 자사 서비스 내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 실명, 프로필(직장‧학력‧거주지‧가족관계 등), SNS 활동내역, 친구 등 연결관계, 기기정보, 관심사 정보 등(참고 2)

-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이 다른 웹 또는 앱에서의 활동 기록을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고도 사용한 기기를 식별하는 등 메타와 다른 방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 실제로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과
* ①메타는 계정생성 이후 타사 행태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Facdbook 외부활동” 기능을 제공 ②메타가 유럽에서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접속 시 타사 행태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쿠키 동의화면 제공 ③대다수 브라우저와 iOS 단말기는 제3자 쿠키 및 모바일 광고 식별자를 기본 차단

- 메타의 실명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는 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 최근 유럽에서도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C)는 메타가 행태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가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총3억 9,000만 유로(약 5천3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을 발표하였다.
* 타사 행태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관련 메타의 계약상 필요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최현진(02-2100-3118), 고명석(02-21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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