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궁금증, 지역으로 찾아가 풀어 드립니다 - 개인정보위-경기도,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공동 개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3월 23일(목)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기도 및 산하 시·군·공공기관 개인정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공동 개최하였다.
○ 경기도는 전국에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전기·전자 등 정보통신기술(IT) 분야의 종사자 비중이 높고,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는 1,000여 개의 정보통신기술(IT)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등 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 개인정보위의「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기관들을 직접 만나 개인정보 법령과 관련된 자문이나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간 영세한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이날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①개인정보 유출 및 암호화 처리기준 등 안전조치 사항, ②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③공공기록물로 등록된 개인정보 포함 문서 파기 등 공공 분야에서의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방향을 공유하였다.
○ 또한, 그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가졌던 궁금한 점이나 어렵고 애매하게 느낀 사항들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 3월 28일(화)에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기도 관내 중소·새싹기업을 대상으로「제2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도 개최될 예정이다.
○ 특히, 지난 1월 말 개정된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기업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2023.1.31. 개정,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및 디지털 장치(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위치‧생체정보 처리장치 등) 도입 시 준수사항 등 마련
□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업 하에, 권역별「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한편, 지역기업과 행정·공공기관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심사총괄담당관 김민형(02-210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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