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테이블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테이블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06-11 조회수 5396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30612 (조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개인정보보호정책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612 (조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개인정보보호정책과).hwpx 다운로드
페이지 URL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 6월 21일(양재 엘타워), 시행령·고시 개정 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
- 동의방법 및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개선, 공공분야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19일부터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21일(수)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 이후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의방법 및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개선, 공공분야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이 담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및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에 대한 개정 방향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참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시기(내년 3월 15일 이후)에 맞추어 올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하고 별도 공청회 개최 예정

공청회 이후에도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6월 2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정승인(02-2100-3057)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