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엘지헬로비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제재 -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11억 3,179만 원과 과태료 1,740만 원 부과 -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시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8일(수)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에 대해 11억 3,179만 원의 과징금과 1,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에 따라 ㈜엘지헬로비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동통신(알뜰폰),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먼저 이동통신(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누리집*에서 1:1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였고, 웹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의 공격으로 46,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헬로모바일(https://mobile.lghellovision.net), 헬로다이렉트몰(https://direct.lghellovision.net) ** XSS(Cross-site Scripting) : 누리집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공격자는 해당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쿠키나 세션을 탈취할 수 있음
또한,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공개한 세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최신화 조치(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LG헬로비전(www.lghellovision.net)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전환이 확산됨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웹 취약점 점검 및 소프트웨어 최신화 등의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이민영(02-2100-3112), 조사2과 배혜진(02-210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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