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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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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10-12 조회수 5846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31012 (석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개 사업자 제재(조사2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1012 (석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개 사업자 제재(조사2과).hwpx 다운로드
페이지 URL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 안전조치의무, 동의받는 방법 등 위반
- 웹 취약점을 악용한 SQL 인젝션(악의적 DB 구문 주입) 공격 예방을 위한 안전한 SW 개발 기법 적용, DB 보안 등 강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월 11일(수)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 3,199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전기설비 엔지니어링 서비스(B2B) 관련 웹사이트 운영): 과징금 799만 원, 과태료 420만 원신일전자㈜(제조·판매 중인 생활가전제품 온라인 홍보, 제품문의 관련 웹사이트 운영): 과징금 2억 2,400만 원, 과태료 1,080만 원㈜국민은행(알뜰폰(MVNO)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웹사이트 운영): 과태료 120만 원, 개선권고

<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신일전자㈜ >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와 신일전자㈜는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리자 계정이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 운영 부실, SQL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홈페이지 입력값 검증 절차 부재,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아울러 신일전자㈜는 개인정보 수집 당시 명시한 보유기간을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들 2개 사업자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국민은행 >

한편,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아이피 주소(IP, 도메인, URL) 등 개인정보 수집에 관하여 정보주체에게 필수·선택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를 명하기로 하였다.

* ‘23. 4월 필수·선택 동의 구분 등 시정을 완료하여 개선권고 부과

이번 유출 사고에서 공통적 원인이 된 SQL 인젝션 공격의 경우, 잘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이지만 파괴력이 매우 커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며, 시큐어 코딩과 데이터베이스(DB) 보안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허재형(02-210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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