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0월 16일 제정·시행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10-12 조회수 6095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31012 (석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0월 16일 제정·시행(국제협력담당관).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1012 (석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0월 16일 제정·시행(국제협력담당관).hwpx 다운로드
페이지 URL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0월 16일 제정·시행
-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정책‧법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공개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은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7.26.부터 8.14.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바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28조의9, 시행령 제5조, 제29조의8, 제29조의9, 제29조의11, 제29조의12에 따라 국외이전전문위원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관련 운영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자문기구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위 국외 이전 분야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는 전문위원회로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을 정하기 위한 대상 인증의 보호수준 평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이하 ‘이전대상국등’)의 인정을 위한 이전대상국등의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②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을 인정하고 고시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전대상국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을 위한 절차와 인정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③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제도적 안전망인 국외 이전 중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명령절차 및 통보 서식, 불복절차(이의 제기, 해제 신청) 및 해제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개인정보위는 12월에 발간할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에 관련 사례를 충분히 담아 현장의 이해를 높여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김성은(02-2100-2482)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